[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만 다시 따지라는 판단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배우자 기여로 본 원심이 재산분할 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제3자의 금전지원은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회장이 부부재산과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재량 범위 내 판단으로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은 다시 재판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법조계는 “유명인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3자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