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금양 부산 기장 이차전지 공장 사태와 관련해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금양 본사 (사진=금양)

발주사인 금양이 피해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공사인 A건설과 협력업체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참여한 B하청업체는 미지급·정산 지연 문제로 경영난에 처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1월 금양이 A건설에 대한 건설대금 미지급이 직접적 원인이 돼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한 불똥은 A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로 튀었다. B사는 원청인 A건설로부터 지난 4월 미지급 대금을 일부 정산을 받았지만 이후 남은 15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A건설은 금양이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우리도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현재 극심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고 직원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조차 어려운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B사는 A건설이 금양과의 갈등을 핑계로 피해를 협력업체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양 리스크가 존재해도 A건설은 원청으로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금양 사정 핑계로 정산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발주사와 원청사의 갈등을 협력업체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회사를 공동 하도급사로 끼워 넣어 매출을 부풀리고 통행세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송 및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금양의 공장 중단 사태가 피해자 간의 갈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하청업체들의 피해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형사분야로 보면 원청도 대금을 못받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사기죄 성립도 어렵다"며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 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전액 보상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청 입장에서는 상생차원에서 A건설이 나서주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A건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소송을 통해 전액 지급받는다고 해도 긴 소송 기간으로 이미 문을 닫거나 할 수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A건설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실투입이 증명된 비용들은 모두 지급을 했고 지금도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도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업체와 들어간 (실투입)비용과 관련해 서로 입장이 달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