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2심 판결을 두고 여러 의견이 혼잡하게 섞이고 있다. 일부 승소라는 점에서 다소 모호한 결과다.
‘다크앤다커’ 2심 재판결과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나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2심 판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중이다. 판결은 넥슨의 일부 승소로 나왔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더 길게 판단했고 무단 유출한 리소스 역시 영업비밀로 판단했다.
1심에서 85억원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은 57억원으로 줄었다. 반출 리소스가 ‘다크앤다커’ 개발 등에 기여한 부분을 15%로 책정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회사는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 관련)에서도 잘 감안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저작권 침해가 기각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 구성원이 함께 개발해 왔으며 현재도 개발 중인 공동의 창작물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다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전부터 유사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여전히 게이머들의 ‘윤리적 소비’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란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결 자체는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아이언메이스가 이번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사로의 동력을 많이 잃은 측면도 있다”며 “이는 게이머들도 소비에 있어 개발사의 윤리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게이머들의 윤리적 소비에 기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비밀 침해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의의로 꼽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이직 및 창업 과정에서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별 개발자들의 창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 IP 보호와 창작의 자유 사이의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비밀의 인정 범위와 보호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퇴사자의 기획이나 아이디어 및 에셋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성을 넓게 본 것”이라며 “이직이나 창업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자원을 가져와 활용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한 번은 이런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 IP(지식재산권) 보호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