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애이치(BNH)의 대립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콜마홀딩스와 경영 간섭이라는 콜마비앤에이치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사진=각 사)

27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제가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내달 2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위해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응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콜마홀딩스, 영업이익 급감·주가 급락 계열사에 전문경영인 필요 강조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 윤 부회장의 여동생이다. 앞서 아버지인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맡아 각각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OEM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문제는 윤 부회장이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윤 대표가 반대하면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 감소와 주가 급락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주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게 근거다.

실제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020년 109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46억원으로 7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가도 주당 7만2900원에서 1만4000원대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5분의 1토막, 주가가 7분의 1토막 난 상황이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전문경영인이었다면 벌써 경질조치 됐을 것”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 주주들이 홀딩스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홀딩스로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턴어라운드를 시현 중에 있다”고 받아쳤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한국콜마)

■ “남매 간 싸움 싫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에 주식반환 소송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윤 대표 측은 아버지인 윤 회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윤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30.25%)가 됐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의견이 맞서고,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남매 갈등으로 비춰지자 윤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창업주의 거듭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가 법정공방에 나서면서 윤 회장이 증여한 주식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에서는 “콜마바앤에이치를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윤 대표가 주장하는 합의 사항은 합의문 어디에도 없는 문구”라고 맞서고 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소송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