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8시간 30분 소요..9일 새벽께 구속 판가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8 21:51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8시간 30분여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 싱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8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식사를 위한 휴정 시간에도 외부로부터 반입한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그간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 40분에 거의 근접할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에 가까운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했다.

두 사람의 심사가 끝나는대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9일 새벽에는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여의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약 1년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고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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