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판결 ‘D-2’..오는 16~17일 항고심 결정난다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5.15 14:29 | 최종 수정 2024.05.15 15:38 의견 0

오는 16~1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의정 갈등의 원인인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업계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의정 갈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대응했다.

각하 혹은 기각이 되면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지만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지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 의대 증원 숫자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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