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빨라진다..수요조사 생략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02 13: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금융위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 도입된 ‘수요조사’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이 300건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신청서들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간의 지정 사례들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개편한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3일부터로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 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해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첫 공고는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해 신청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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