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으면 더 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급여 올랐으면 추가 부과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3.22 09: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지난해 봉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과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후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나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