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포드·포르쉐·BMW·혼다·두카티 등 리콜..국토부 "제작 결함 발견"

김샛별 기자 승인 2019.11.03 12:41 의견 0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의 i30 (자료=현대자동차)

[한국정경신문=김샛별 기자] 현대자동차·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혼다코리아·모토로싸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총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i30 7만87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이 발견됐다.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 에어백(운전석·동승자석)이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컨트롤 배선(엔진 ECU부터 각 인젝터 센서류에 연결된 배선)과 히터호스(부동액 탱크에서 엔진 쪽으로 부동액을 전달해주는 호스) 간의 간섭으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 지속 운행할 경우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4일(쏘나타), 지난 1일(i30·팰리세이드)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의 볼트가 부식돼 파손될 수 있다. Exploer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전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차량 X4 xDrive20d 등 4개 승용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 내용을 보면 X4 xDrive20d 17대(미판매)는 스티어링 기어(회전운동을 좌우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바퀴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어장치)의 부품 중 피니언 기어의 강도 부족으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 330i 등 2개 차종 9대는 엔진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장치인 카운터밸런스 샤프트 내 니들베어링이 설계보다 크게 제작·장착돼 엔진 구동 중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또 S1000RR 이륜자동차 34대는 엔진오일 냉각기 호스 연결부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인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R-V 등 5개 차종 13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받아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체가 완료됐다. 하지만 일반 정비과정에서 결함 다카타 에어백으로 교체가 돼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체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1299 Panigale R Final Edition 등 3개 이륜 차종 13대는 엔진 내부에서 발생되는 엔진오일 기화 가스를 차량 외부로 배출시키는 장치인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기화 가스와 함께 엔진오일도 차량 하부를 통해 배출돼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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