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체포했다"..경찰관 허위고소한 30대 구속

김샛별 기자 승인 2019.11.02 11:13 의견 0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자료=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김샛별 기자]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자신을 체포했다며 경찰관을 허위로 고소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청원경찰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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