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은행권 금융사고 반복 왜?..“은행이 금감원장 뒤통수 친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17 14:40 | 최종 수정 2023.10.17 14: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KB국민은행과 DGB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해서 사전예방에 실패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까지 했는데 직원들의 일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뒤통수 치기’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1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SBS 중계 화면 캡쳐)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11월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은행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린 사건의 경우 기존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전문성 최소기준 설정 및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우리은행 계약금 600억 횡령, 경남은행 PF 3000억 횡령 사건은 한 직원이 전권을 갖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 내용처럼 명령휴가제, 직무분리제가 있었으면 (적발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은행 건은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적용해 상기감시 체제로 자점감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까지는 감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건의 경우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언급됐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는 수기문서의 전산 관리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은행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 의원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선언 당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과 금감원장이 손잡고 사진 찍는 동안에도 대구은행은 56개 영업점에서 114명이 수기로 부당 증권계좌 열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대구은행이 원장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전산통제나 내부감사 강화방안은 로드맵을 갖고 순차적으로 시현할 예정이었다”면서 “그전에 있던 일은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지적한 부분에선 강하게 공감을 하고 송구하다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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