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연내 앱으로 가능해진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5 14:2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지난 5월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했고 평균 금리 하락 폭은 1.5%포인트,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이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담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고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32개(잠정)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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