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위법혐의 추가 적발..“국회의원에 특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24 15: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됐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는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검찰에 통보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과거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관련 수익권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는데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SPC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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