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분식회계 의혹에 억울함 호소.."시설관리권 상각 관련 보도는 사실 아냐"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5 17:10 의견 0
국가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재무제표를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지난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는 검토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도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관리권을 등록할 때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유지보수비·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야 권리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때는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은 아니라며 금감원 회신에 따라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 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라며 “공단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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