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증보험 가입 의무 주택 명확히..“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만 가입 의무 있어”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1 07:59 의견 0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임대사업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며 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만 가입 의무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헌법재판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주택을 명확히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법을 의미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매매한 광양시 임대주택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검찰이 A씨를 기소유예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A씨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유사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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