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내달 출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5.31 13:26 의견 0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 점검회의에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해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내달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