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편의 증진..온라인 재검사 실시 예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5.30 16:42 의견 0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온라인 재검사 시행 등 자동차검사 편의를 확대한다. 사진은 자동차 LPG용기 부식 사례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편의를 증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용 간소화가 적용된다.

오는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재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온라인 재검사도 시행한다. 수검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이 없는 육안확인만으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수리부위와 등록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신청한다.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은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불량이다.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도 신설돼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운행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가 미설치됐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할 경우의 검사가 강화됐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과 특수 자동차에는 해당 반사판과 반사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용기가 자동차검사 시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도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됐다. 가스누출과 화재발생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범행정 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