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구..온라인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5.30 14:22 의견 0
한화 건설부문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온라인으로 210개 사와 2023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는 모습 [자료=한화]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온라인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진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하고 있다. 전국의 협력사들이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7년부터는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하고 있다. 모든 공종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있다.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금지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에는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다.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모든 하도급계약에는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와 같은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과 같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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