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일정 (자료=LH)

이번 주택 공급은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023년 8월 발표)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든든주택은 LH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임차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로, 소득·자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16일까지 청약을 접수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7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청약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