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늘린다..월평균 4만3000원 지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5.19 16:19 의견 0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000가구에 월평균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가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만가구에서 113만5000만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된다.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역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원예시설·축산농가에는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지원하고 뿌리기업에는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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