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과 소송 전’ 구광모 LG 대표, LG CNS 지분 가치 제고 될까?

박진희 기자 승인 2023.04.17 15:33 | 최종 수정 2023.04.17 16:00 의견 0
구광모 LG그룹 회장 [자료=LG]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구광모 (주)LG 대표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 부과됐다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 대표가 상속 분 중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에 대한 가치가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도 함께 참여했다.

구 대표의 이번 소송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이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초 구 대표 측이 소송을 이겼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구 대표의 소송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신승세무법인 조영옥 대표 세무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상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사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한다. 보충적평가방법이란 3년 치 결산서류를 갖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LG CNS의 경우 장외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상장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추산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구 대표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즉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되는 LG CNS 주식 가치 판단에 있어서 상장여부보다는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가가 관건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