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SVB사태는 자산부채관리 부재 때문”..국내 발생 가능성↓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6 16:19 의견 0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리스크관리가 엄격한 국내 은행권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최성일 연구위원은 ‘SVB 파산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중요성’ 보고서에서 SVB 파산은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ALM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등락에 관계없이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유사하게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SVB는 유가증권 중심의 장기자산과 예금 중심의 단기부채로 인해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 보다 긴 상황이 발생했다.

비록 SVB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최소화했지만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 관리에 소홀한 것이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 연구위원들의 분석이다.

SVB가 금리 위험 및 유동성 위험 관리에 소홀한 했던 것은 바젤위원회 규제가 미국에 아직 엄격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ALM은 그동안 보험산업의 화두로만 알려져 왔으나 SVB 파산을 통해 상업은행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부살 사태 이후 또다시 드러났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부동산 PF사태도 증권회사가 단기부채인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자산인 부동산PF에 대추하는 등 ALM이 무시된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바젤위원회 규제가 모든 은행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SVB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가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은행지주회사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은행지주회사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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