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해외직구 관세 조회, 납부 가능..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

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도 안 써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3.02 18:07 의견 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로 관세를 조회·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한편, 민간 혁신 창출을 위해 무역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명 가운데 98.8%(4천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천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천65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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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관리 규제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관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직구 관련 과세 건수는 2021년 261만건에서 지난해 280만건으로 7.3% 늘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식이다.

이달 중에는 모바일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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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자료=관세청, 연합뉴스]

■ 무역데이터 개방·공유 확대..엑스레이 영상 제공

관세청은 민간의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별 수출입실적 등 57종 데이터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개방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민간 수요가 높은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개인통관고유번호 등 12종 이상을 이달 중 추가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출입 실적이 증권업계의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종목 추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품검사로 축적된 엑스레이(X-ray) 영상 등 관세청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도 대폭 개방한다.

AI 학습용으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AI 엑스레이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콜센터 상담 내용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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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PG) [자료=강민지 제작,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최적 세율 추천 정보 등 빅데이터도 관세청 자체 플랫폼과 관계부처 플랫폼에 제공하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출 지원 기관과의 무역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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