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율 추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 미만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로 2015년(11.4%)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이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업종과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5.7%) 간 격차는 최대 28.2%포인트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에 그쳤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1.1%로 급증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20%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숙박·음식점업 51.3% ▲5인 미만 사업장 44.7%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이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상회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