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 바람..4대 은행에서만 2000여명 짐싼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29 10:54 | 최종 수정 2022.12.29 16:05 의견 0
29일 은행권에 엳개급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에 역대급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앞서 우리은행도 27일까지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의 최종 퇴직자 규모는 약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만 40세(1982년생) 직원으로부터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하나은행도 예년 일정으로 미뤄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은행권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0세까지 낮아진 만큼 희망퇴직자 규모는 예년보다 커질 전망이다.

앞서 올해 1월 KB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명, 하나은행에서 478명, 우리은행에서 415명 등 4대 은행에서만 직원 1817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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