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DLF 소송비 대납,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24 14:47 의견 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우리은행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 우리은행장(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 회장의 DLF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태승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해 손태승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대납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9년 2월 선고에서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내규상으로도 법률비용 지원에 문제가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며 “사모펀드 관련으로 제재를 받은 많은 타금융기관들의 CEO들도 법인비용으로 소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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