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파란불’..DLF 소송 2심도 승소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22 15:49 | 최종 수정 2022.07.22 16:06 의견 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하여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며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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