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80세 할머니 성폭행 무혐의 "죽일까봐 참았다" VS "먼저 유혹"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3 09:59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80세 할머니를 오랜 시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골 이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한 시골 마을 이장이 80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졌다.

할머니의 집에 설치된 CCTV에서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의 팔뚝과 가슴, 중요부위를 만졌다. 이후에도 그는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고 할머니의 옷을 들추고 만지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시도하고 떠난 박 이장에 대해 할머니의 가족들은 "80세가 넘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할머니는 신장 질환과 고령의 나이 때문에 거동이 어려웠던 상황. 할머니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팔을 들기조차 힘들었다. 또한 할머니는 해당 박 이장의 성추행과 성폭행이 5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올 적에는 이장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도 와서 가슴을 만졌다. 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바지 속에 넣어서 만지고 갔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죽일까봐 참았다. 말을 할까 싶다가도 아들한테 연락하면 어쩔까 싶어서 동네 창피해서 참았다. 집에 와서 울고 떨고 무서웠다"고 했다.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의 진술에 박 이장을 고소했고 박 이장은 죄를 인정한다고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박 이장은 말을 바꾼 상태다.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할머니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것이다.

박 이장의 성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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