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규제 체계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는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킥스 비율 개요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체 킥스 비율 중심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손실 흡수 능력이 높은 '기본자본'의 비중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초 자본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력을 측정한 지표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이 비율이 50%에 못 미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본자본 비율이 0~50% 구간이면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가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요건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환 이후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동일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자본으로 차환할 때는 예외적으로 조기 상환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들이 킥스 비율 관리를 위해 보완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회사별로 분기 단위의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한다. 해당 기준은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1년의 추가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기본자본 산정 방식도 일부 바뀐다.

당국은 전체 킥스 비율이 양호한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규정상 허용된 80%만 적립하더라도 기본자본 계산 시에는 100% 적립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규정 준수로 인해 오히려 기본자본이 축소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취약보헙사별 개선 계획 이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