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지=한국정경신문 DB)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 51%은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조건이다.

기술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될수록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행인 인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발행 주체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TF는 자체 법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기재부·한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소유 지분 15~20% 제한, 전업주의 명시, 자기자본 확충 등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거래소 해킹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