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주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특별결의 요건은 충족한 만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을 66.45%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73.1%까지 올라간다. 다만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취득에는 실패했다.

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이마트)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4만8120원으로 직전 영업일 종가 대비 20% 높게 책정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저가 공개매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충족했다. 상법상 지배주주 지분이 66.7% 이상이면 주주총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별도의 2차 공개매수 없이 예정대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주식교환 비율이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신세계푸드의 주가가 자산 가치(PBR)나 미래 수익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넘어 고점 가치가 반영된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향후 계획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해서는 주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거래의 적정성 및 교환 방법, 가격산정 근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해 오는 3월 세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