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 제한 약관을 점검한다. 허위·과장 광고나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 책임도 확대한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독점력 남용 행위가 있는지 감시한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강화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공정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과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확대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