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로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으나 임시국회 표결 가능성이 열려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가맹점주 측은 “전국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바라온 제도”라고 강조한다.

이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었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가맹사업 분쟁의 상당수가 대화를 통해 해결가능한 사안임에도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협상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공식적·제도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 가맹사업이 상생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당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에서 표결이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 측은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