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들에게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호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최고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일 1호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최고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조치가 작동되도록 보상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에 허용되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 하에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는 손실 걱정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회사채·기업대출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업계 최대 이슈로 주목받아왔다.

금감원은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적인 문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회사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여 완전판매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IMA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를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 영역에 공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