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올해 임금협약 교섭결렬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단체행동(쟁의행위)에 나선다. 임금과 관련해 사측과의 이견에 따른 단체 행동 예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건은 실제 총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건비로 약 6000억원을 보수를 더 챙겼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건보공단 경영진이 적극 대처하지 않은 영향이 커 보인다.

'2025년 제2차 임시총회' 결과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19일 건보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2025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제기된 '임금협약 교섭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핵위)'과 관련한 투표 결과 재적인원 1만4568명 중 1만996명(75.48%)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821명(5.64%)에 그쳤다.

노조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투쟁 수위와 지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보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임금 뿐만 아니라 최근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측에 대한 분노도 깔려 있다"며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다. 2023년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임금협약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당시 찬성률은 74%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단체행동에는 임금협약 자체 보다는 사측에 대한 항의 차원이 더해져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보수를 더 챙겼다는 권익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귄익위는 건보공단이 보수가 많은 4급부터 순서대로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는 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구조적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4급과 5~6급 임금 차이만큼 발생한 차익이 승진자의 임금으로 쓰이는 게 맞지만 이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금 초과분에 대해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파악했지만 여러 사항들로 인해 미환수 결정된 사항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경영진은 적극 대응보다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갈등에 불을 지폈다. 노조측은 경영진들이 지나치게 윗선의 눈치를 살핀다고 보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측 인사는 예결위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공단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내용만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