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 후 즉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상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공사 현장 안전과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고 후 즉시 시행된다. 올해는 개정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관련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의 현장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안전기준 강화와 공사비 검증 시 빈발하는 민원 등의 수요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론 지하 구조물 공사 시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 구조물 ‘복공판’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이 신설됐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추가됐다. 굴착공사 흙막이 공법(CIP)에 대한 항목은 연말에 신설될 계획이다.

콘크리트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해 제작·이동·보관 소요되는 품 기준도 더해졌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 시설물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품도 표준품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국적에서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 역시 반영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협조 적분에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발굴·반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