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결제 수수료 인하가 무산됐다. 카드업계의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익성 고민은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로 카드론 판매까지 막히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할부금융이 저금리 국면 속 카드사의 수익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카드업계가 대출 규제와 누적된 가맹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할부금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쿠폰 지급을 앞두고 결제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카드사에 제안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를 민생쿠폰에 대해서만이라도 낮춰 상생하자는 취지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80억원가량 적자를 봤다고 추정했다. 당시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높았고 추가 인하가 없었음에도 손실을 본 것이다.

민생쿠폰 결제 수수료 인하가 무산되면서 한시름 놓았지만 카드사의 수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에 카드론마저 포함됐기 때문이다.

누적된 가맹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은 그동안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을 비롯한 대출판매를 늘리며 수익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대출판매 활동에도 제약이 걸렸다.

국회에선 지난 11일 우대 수수료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세금을 제외하는 내용과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 적용 시 세금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만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대지만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 0.4~1.45%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미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받고 있으나 대상이 더 늘어난다면 카드사의 신용판매 업황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판매와 대출판매 활동에 악재가 겹치자 카드사들은 최근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자동차할부금융에 관심 두고 있다. 6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카드)의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1조2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것이다.

카드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부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든 만큼 카드사들 역시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같은 경우 자주 구매하기보단 몇 년에 한번 바꾸는 상품이라 새로운 주 수익처로 키우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며 “다만 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된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활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