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가칭)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가칭)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MG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게 된다..
2년의 존속기간 조건이 붙었고 한시적 성격을 고려해 지급여력 비율 유지 등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업무 개시 후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동시에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찾는 절차도 병행된다. 이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