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심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공동 조사한다.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으로 시작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SNS·허위보도 악용 사례가 주요 업무 대상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AI 기술이 적용된다.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동일인의 복수 계좌 사용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지급정지, 과징금, 거래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본격 활용하고 중대 위반 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도 강화된다. 10일부터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