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소송전 돌입..日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7.22 17:05 의견 0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자료=롯데,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경영 복귀를 노리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전에 나섰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22일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지분 50%+1주)이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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