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연합뉴스)

소송의 핵심은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주식 543만여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2024년 11월 6일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거래다. 이는 2022년 취득 가격인 2만8850원보다 3% 낮은 가격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은 최소 1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경우의 기대가치를 반영하면 배상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화 주가는 매각 당시보다 80%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해당 거래 4개월 전 주당 3만원에 한화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약 110억원의 이익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 회장이 경영권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고려아연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5월 9일 기준 1307억원의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급히 매각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