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원칙에 입각해야..전세대출 등 DSR 범외 확대 필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23 15:26 | 최종 수정 2024.04.23 15:4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로 규제를 확대했다. 다만 전세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 등은 예외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출 규제는 경기 여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실장에 따르면 60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15.7%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다.

또한 가계부채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증가할 때, 부채가 있는 차주의 소비는 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LTI)이 커질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LTI 수준 관리를 검토해볼 수 있고, 고령층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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