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길 튼다..용적률↑·고도제한↓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3.28 08:11 의견 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후 주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산자락 등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외면 받았던 사각지대에 사업성 공공지원을 확대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먼저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관련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서울시 측은 보고 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시는 현황용적률 인정 수혜를 입는 단지가 149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인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은 '준주거'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관·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각각 기존 12m에서 20m로,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도로 기준은 기존 4m 미만에서 6m 미만으로 완화한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와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위해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도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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