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은행권 자율배상은 언제..확정까지 난항 예상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3.11 14:07 의견 0

[한국정견신문=윤성균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기준안을 빌표했다.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저 0%에서 최대 100%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은행들은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

임의적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등을 반영해 당국 기준안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병행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이날 발표된 분쟁조정기준안 내용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행장들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해 당국 설명을 공유하고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은행별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고객 수가 많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들에게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향후 판매사 제재 시 고객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자율배상 시점을 크게 늦출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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