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영업정지 위기 일시 회피..국토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8 14:01 의견 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동부건설 사옥 전경. (자료=동부건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위기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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