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의견 반영..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8 11:29 의견 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GS건설 본사. (자료=하재인 기자)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법원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GS건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이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됐다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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