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사과·대응 발표..“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법적 대응 불가피”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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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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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사과와 함께 향후 대응 의사를 표시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주주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번달 청문에서는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와 함께 보상을 집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사고 후에는 품질향상과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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