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직원 5인 이상 식당·카페도 적용”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28 13:20 | 최종 수정 2024.01.28 13: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다음은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주요 문답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이 빵을 오븐에서 꺼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Q2.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Q3.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Q4.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

= 27일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Q.5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해 실행해 볼 수 있다.

Q6. 영세업체는 법 적용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Q7.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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