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에 검찰 기소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4.21 10:49 | 최종 수정 2024.04.21 10:54 의견 0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로 구속 기소됐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검찰로 구속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을 비롯해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SPC그룹 측은 앞서 4일 오히려 검찰이 75세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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