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새 기촉법 국회 통과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2.08 16:46 의견 0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기업 구조개선, 즉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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